4일 완주군은 자동차세를 3월에 연납하면 7.5%를 할인받을 수 있는 만큼 자동차 소유자들이 많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달 31일까지 완주군청 재정관리과(T.240-4283)나 관내의 읍·면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한 뒤 납부하면 된다.
연납 후 이사 등으로 자동차를 다른 시·군으로 주소를 변경하더라도 연납으로 인정돼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고,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의 말소등록을 할 경우에도 사용일수를 계산해 환급해 준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세금할인 혜택과 자동차세 체납방지를 위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시행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완주=서병선기자 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