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윤정읍보호관찰소 책임관
  조선일보 3월 30일자 사회 10면에 「교도소 노역장에도 ‘불황의 그림자’」란 제목의 기사가 눈길을 끌었다.

‘노역장’과 ‘불황’이라는 단어가 과연 어울리는 조합인가...라는 생각에 기사를 들여다보니 벌금을 내야할 사람들이 경기 침체로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아 스스로 노역장을 선택, 결국 전국 교도소의 노역장 하루 평균 수용인원이 전년도에 비해 무려 250여명이 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역장엔 일거리가 필수인데 교도소측에 주문을 해야 할 업체들도 불황으로 생산량을 줄인 탓에 정작 노역을 하는 사람은 겨우 10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과연 돌파구는 없는 것인가? 법무부의 오랜 고민의 산물이 지난 3월 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해법이 마련되었다.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그것이다.

연간 평균 벌금 선고 중 약 94%를 차지하는 “300만원 이하”의 생계형 범죄자들은 앞으로 노역장 유치대신 사회봉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교도소는 더 이상 불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그뿐인가. 교정시설의 특수성 때문에 노역장에선 단순작업밖에 할 수 없었지만, 사회봉사는 복지시설, 공익기관을 비롯하여 민생지원, 환경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어 벌금 해결은 물론 보람과 반성의 시간을 안겨주고 더불어 가정의 안녕까지 지켜주니 그야말로 일거삼득의 효과라 하겠다.

생계형 범죄의 증가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반영하는 일반적인 사회현상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로든 남에게 피해를 안겨준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할 것이다.

벌금을 내야하지만 사정이 어려워 그렇지 못할 상황이라면, 지난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시작을 결심하고 싶다면, 노역장보다 사회봉사를 권하고 싶다.

 <정읍보호관찰소 이태윤 책임관>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