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토지보상 미협의로 완주군 삼례농협 사거리에 불법 점유되고 있던 주택에 대해 전라북도와 완주군이 강제집행을 전격 실시했다.

이에 따라 삼례IC~삼례간 도로 확포장공사 완료에 따른 주민의 숙원이었던 교통여건 개선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9일 완주군에 따르면 삼례농협 사거리는 농협과 KT, 우체국 주요 관공서가 밀집해 있는데다 재래 시장과도 연결돼 있어 출퇴근과 등하교 시간에 극심한 정체를 빚어왔다.

이에 완주군은 교통여건 개선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염원을 모아 총 사업비 100억원을 투입, 삼례IC~삼례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지난 2004년 착공한 뒤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장물에 대한 소유자의 불법 점유로 철거가 지연되어 잔여구간의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은 물론 이에 따른 극심한 교통정체 유발, 사거리 시야 미확보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다.

전북도와 완주군은 주민들의 원성과 불만이 끊이지 않았던 이 구간의 불편해소를 위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결정에 의거,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하기에 이른 것이다.

전북도와 완주군은 이번 강제집행을 통해 소유자의 재산권과 다수 주민의 통행권이란 쌍방의 권리보호에 있어 공익을 우선으로 함과 동시에, 사유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행정관청의 입장에서 양쪽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득이한 이번 강제집행을 통해 삼례농협 사거리를 통행하는 지역 주민의 통행권을 확보하고 교통위험을 감소시킴으로써 교통여건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완주=서병선기자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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