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주시내 골목길에서는 검은 비닐봉투에 담긴 음식물쓰레기를 흔히 볼 수 있으며, 악취로 미간이 찌푸려지기 일쑤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비례제 시행 이후 생겨난 모습이다.

배출량 비례제가 시행된 4월부터 전주시 전역에서는 세대당 개별 용기를 이용한 문전수거가 시행되고 있으며, 변경된 수수료가 적용되는 9월까지는 배출량이나 배출횟수와 상관없이 현행과 같이 세대당 월 680원(500원~1,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게 된다.

그런데도 일부 시민들은 현재도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지금부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여 검은 비닐봉투에 담은 음식물쓰레기를 무단투기하고 있다.

1㎏당 37.4원의 수수료는 8월 배출분부터 적용돼 후불로 부과되며, 한달동안 버린 양에 따른 예상 수수료는 세대당 월 1,000원 미만(가정은 월 780원, 업소는 월 1만6천700원 수준)으로 예측되는 만큼 수수료 인상을 우려하여 양심을 속이는 시민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한다.

수거용기에 부착된 전자칩을 통해 분실된 용기도 회수가 가능하며, 수박 등 과일껍질이 다량 배출될 경우 다른 용기 또는 비닐봉투를 사용해 개별용기와 함께 배출하면 같이 수거해가므로 내 집, 내 가게 앞에 편리하게 배출하면 된다.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배출량에 비례하는 과세 형평성 제고, 그리고 무엇보다 후손들에게 물려줄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해 개별용기를 사용한 배출 요령과 배출 요일을 반드시 준수해 전국 최고인 맛의 명성과 함께 음식물쓰레기 처리에서도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과 참여를 당부한다.

/전주시 자원관리과 박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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