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CCTV는 범죄 피해를 당하면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하고 피해를 회복시키는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주 유능한 과학수사요원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하여, 지자체와 금융기관 등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아파트와 일반주택, 건물 등에 CCTV 설치가 늘어나고 있는데 무작정 많이 설치하기 보다는 성능과 기능, 그리고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고 설치하면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어 다음 사항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카메라 시스템은 최소 40만 화소 이상이어야 하고 화소수가 많을수록 효과는 극대화되며, 저장장치는 촬영된 화소수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저장될 수 있는 사양으로 방식은 디지털 방식이 유용하고, 위치, 높이 각도, 거리등을 충분히 모니터링한 후 얼굴이나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를 포착하기 용이토록 차량이 이동하는 진․출입구에는 과속방지턱을 함께 설치하면 최고의 CCTV설치 효과를 볼 수 있다.
참고로, 화장실, 탈의실 등 다른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촬영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면 ‘범죄의 예방과 증거확보’‘시설안전과 화재예방’‘출입통제’의 목적으로만 설치 ․ 활용되어야 하며 공공기관의 경우 녹음기능 금지와 안내판 설치는 법적인 의무사항이다.
< 전주덕진경찰서 모래내지구대 순찰팀장 유포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