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범죄예방용 CCTV는 시민 여러분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매우 유용한 「자율방범 시스템」임을 부인할 수 없으며 누구를 감시하는 ‘빅브라더’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보호해주는 ‘빅시스터’라는 인식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CCTV는 범죄 피해를 당하면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하고 피해를 회복시키는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주 유능한 과학수사요원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하여, 지자체와 금융기관 등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아파트와 일반주택, 건물 등에 CCTV 설치가 늘어나고 있는데 무작정 많이 설치하기 보다는 성능과 기능, 그리고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고 설치하면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어 다음 사항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카메라 시스템은 최소 40만 화소 이상이어야 하고 화소수가 많을수록 효과는 극대화되며, 저장장치는 촬영된 화소수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저장될 수 있는 사양으로 방식은 디지털 방식이 유용하고, 위치, 높이 각도, 거리등을 충분히 모니터링한 후 얼굴이나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를 포착하기 용이토록 차량이 이동하는 진․출입구에는 과속방지턱을 함께 설치하면 최고의 CCTV설치 효과를 볼 수 있다.

 참고로, 화장실, 탈의실 등 다른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촬영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면 ‘범죄의 예방과 증거확보’‘시설안전과 화재예방’‘출입통제’의 목적으로만 설치 ․ 활용되어야 하며 공공기관의 경우 녹음기능 금지와 안내판 설치는 법적인 의무사항이다.

< 전주덕진경찰서 모래내지구대 순찰팀장 유포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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