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 재배는 범죄행위임을 명심하자  최근 양귀비를 몰래 재배 하다가 전국적으로 단속되는 사례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양귀비는 마약성분으로써 일시적인 통증 완화로 병이 호전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농촌에서 50-60대 노년층 에서 비상약으로 쓰거나 관상용, 또는 가축 질병 치료용으로 양귀비를 계속 재배하고 있다.

과거 농촌경제가 좋지 않고, 의료 혜택이 좋지 않아 양귀비등에 대한 나쁜 속설로 양귀비를 비상약으로 사용한 적이 있지만 이제 자주 사용하다보면 내성이 생기고 중독이 될 가능성이 큰 양귀비를 재배 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요즘 약국에 가보면 양귀비 보다 몇 십배 좋은 약품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봐야 한다.

일부 재배자들은 “내가 나이가 들어 양귀비 재배가 범죄 행위인줄 몰랐다, 관상용으로 조금 심으면 괜찮은 줄 알았다”라고 하면서 해마다 몰래 양귀비 재배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동안 언론  매체를 통해 홍보도 하고 경찰의 주기적인 단속으로 범죄행위라는 것을 대부분 알고 있다.

현행법상 양귀비 재배는 불법이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의 재배 또는 그 성분을 함유하는   종묘의 소유와 관리는 철저히 금지한다고 규정돼 있고 재배를  하다 적발되면 벌금 등 무거운 형을 받게 된다.

우리 남원관내는 농촌지역이 많고 산악지역을 끼고 있는 곳이  많아  양귀비 재배가 끊이지 않는다.

경찰은 양귀비 재배가 범죄임을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지만 단속자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양귀비 재배에 대해서는 경찰의 단속이 최고는 아니다.

우리  마을 이장님, 시골에 부모님이 계시는 자녀들, 보건소 직원등 관계 공무원, 이웃 주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양귀비가 범죄임을 알리고 양귀비가 인체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알려 불법재배를 막아 전과자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를 우리 모두 관심을 갖아 차단하였으면 좋겠다.

남원경찰서  이백지구대 경감 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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