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비를 좋아한다. 시원하게 내리는 비를 보면 가슴 속에 묵었던 감정들이 다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 들어서이다.

하지만 나같은 초보 운전자에게 출퇴근시간대의 호우는 달갑지가 않다. 차를 가지고 가야 하는지 그냥 두고 가야 되는지를 한참을 고민하다 결국 버스를 타게 된다. 밖에서 내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안전벨트를 매고 안전하게 출근을 할 때면 평소보다 더욱 기사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고 악천후 속에서도 안전 운전하시는 기사님들을 보면 존경스럽기까지 하다. 며칠전 한 운수업체에 들러 기사님으로부터 빗길 안전운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빗길 운전에는 몇 가지 안전수칙이 있다.

첫째, 감속운전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1호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20%(최고속도 80km/h인 경우 64km/h) 감속을, 제2호는 폭우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 50%감속을 규정하고 있다. 비로 인해 노면이 젖어 있는 경우 과속으로 주행하게 되면 마치 수상스키를 타는 것처럼 타이어가 물위에 뜨는 수막현상(Hydro Planing)이 일어난다. 타이어와 노면이 맞닿으면서 나는 마찰음이 들리지 않거나 평소보다 조향과 제동능력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는다면 수막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수막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감속운전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둘째, 안전거리 확보이다. 앞서 말한 수막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감속운전과 함께 안전거리를 넉넉하게 확보하며 무리한 앞지르기를 하지 않아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9조는 안전거리 확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앞차가 갑자기 정지할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는데, 이는 교통사고나 도로공사 등과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여서도 즉시 대처할 수 있는 감속운행과 안전거리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조등을 켜야 한다. 비가 내려 시야가 흐려질 때 전조등을 켜면 앞차와의 거리나 위치가 정확하게 파악됨으로써 추돌사고를 예방할 수도 있고 반대방향의 차와의 확인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면충돌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

모두가 잘 알고 있지만 급한 마음에 이같은 안전수칙을 지키지 못할수도 있다. 하지만 시간을 앞다투는 기사님들도 승객을 안전하게 태우고 가기 위해 안전수칙을 잘 지켜주시는데 우리도 그 점을 본받아야하지 않을까? 장마철, 우리 모두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자.  

/진안경찰서 교통관리계 허근숙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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