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다.

그러나 자기의 권리로 인해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도 도심지에서 매일 수십건의 집회가 개최되고 있으나 이중 상당수 집회가 불법으로 변질되곤 한다.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데 급급한 나머지 폭력집회로 변질되고 이는교통체증 등으로 국민 불편과 공권력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여사회적 피해가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고창경찰서에서는 07년 4월부터 집회개최 주최단체와 MOU (평화준법 집회시위를 위한 협약서)체결을 통해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MOU체결은 경찰과 집회 주최측이 체결하는 일종의 양해각서로서, 집회주최측은 적법절차에 의한 평화집회 개최를, 경찰은 평화 집회에 대하여 이를 적극 보호하고 협조한다는 상호간의 약속이다.

집회를 개최하는 단체와 개인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나의 권리가 소중하면 타인의 권리도 보호받아야 한다.

이제 경찰과 집회주체측간 MOU체결을 통해 선진집회시위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

/유재수.고창경찰서 정보보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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