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을 현혹해 기능이 확인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증가하고 있어  완주군이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전격 실시한다.

28일 군은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 건강기능식품 일반 판매업과 유통 전문판매업 등 30여개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이달 말부터 다음달 초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완주군은 이번 지도점검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체험시식 및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 할 수 있는 내용을 통한 허위·과대광고로 제품을 파는 행위 등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여부를 집중 검검하게 된다.

또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 우려가 있는 표시·영업신고 여부, 공급받은 건강기능식품의 내역 비치 여부 등도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시부트라민(sibutramine, 식욕억제제)과 페놀프탈레인(phenolphthalein)이 검출된 다이어트 표방 식품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완주군은 주민들을 현혹해 값비싼 유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일명 ‘약장수’ 상인들을 차단하기 위해 읍면사무소, 마을이장, 1마을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을 강화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등을 구입할 때는 무엇보다도 주민 스스로 허위·광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고, 소비자가 제품구입 전 반드시 허가된 제품임을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며 “이들 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주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서병선기자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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