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고비용 저 효율의 부작용이 발생한 고속도로카드 폐지 사유?

답) 고속도로카드 제도는 통행료 지불 시 현금소지와 잔돈을 주고 받는 불편을 해소코자 1993년 도입하였으나, 수작업 처리에 따른 고비용 저 효율의 부작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첫째 톨게이트 지정체 유발(하이패스 2초, 고속도로카드 12초), 둘째 일본 야쿠자와 연계한 위조카드사건 발생(2007년), 셋째 카드원지 해외수입 및 환율인상에 따른 조달비용 지속 상승(매당 제조원가 2007년(194원) 2008년(212원) 2009년(271원), 넷째 일회성 사용 폐기로 자원낭비 등 사회적 비용 증가가 원인입니다.

따라서 하이패스와 선불⦁후불 전자카드에 의한 최첨단 통행료 수납시스템 구축 이후 전자지불 이용은 증가한 반면 고속도로카드 이용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일평균 2007년12월 92만4천대 29%, 2008년12월 59만4천대 19%, 2009년7월 36만6천대 11% 인 반면 하이패스와 선불.후불 전자카드는 2007년12월 69만8천대 21%, 2008년 12월 122만8천대 38%, 2009년7월 170만6천대 49%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25일 후불 하이패스카드를 도입하여 통행료는 선불 또는 후불방식에 의한 선택적 지불과 대체사용이 용이해져 더 이상 사용 권장할 실익이 없는 고속도로카드는 폐지하는 것입니다.

기존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으며 2만, 10만원권(할증카드)는 2008년10월 판매종료 되었고 1만, 3만, 5만원권(할증카드)는 2009년3월 판매종료, 1만, 3만원권(액면카드)는 2009년9월 판매종료(예정) 후 약 6개월간 사용유예기간 운영 후 전 권 종에 대하여 사용을 중단할 예정이며 사용중단(2010년3월말) 후에는 환불할 계획입니다.

고속도로카드는 권면액(할증금포함)의 범위 내에서 고속도로통행권 이라는 권리가 화체되어 있는 무기명식 유가증권으로 상법 제64조 본문에 의해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며, 소멸시효는 권리행사가 가능한 때로부터 기산됩니다.

따라서 발급 후 사용하지 않은 카드는 발급일의 다음날, 발급 후 사용한 카드는 최근 사용일의 다음날로부터 5년 이내의 카드에 한해 환불할 예정입니다.

환불금액은 우리공사의 사유(고속도로카드제도 폐지)로 인한 환불이므로 고속도로카드 구입 사용 등에 관한 약관에도 불구하고 할증카드의 경우 할증액을 포함한 권면잔액 전액을 환불할 계획이며 환불방법은 고객요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불하거나 선불 전자카드로 이체 충전할 예정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진안지사 김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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