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관련 결정 후폭풍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특히 국회 문화체육방송관광통신위 소속인 민주당 장세환 의원(전주완산을)이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9일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에서 권한침해를 인정하면서도 유효하다는 내용으로 ‘결정’했다.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결정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디어법 날치기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입법권이 침해됐다는 점을 인정하고도 집권 여당의 손을 들어줬다”면서 “헌재 결정의 부당성을 알리고자 의원직을 사퇴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앞서 미디어법과 관련해선 이미 정세균 천정배 최문순 의원 등이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바 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헌재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날치기 처리된 신문 방송법의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하고도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효력무효소송을 했다”면서 “이것은 정의는 야당에 있지만 권력은 여당에 있다는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무소속 정동영 의원도 “절차가 불법이면 결과도 불법인 것이 당연한데 그 결과는 모르겠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헌재가 결정을 내린 만큼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을 하지 말자고 야권에 촉구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 모두가 자기 입장에서 아쉬움도 있겠지만, 미디어법과 관련된 논란은 오늘로 종결시키자”고 여야 정치권에 당부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