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및 전북도와 공동으로 진행된 이번 설명회는 지역 특산품 권리화 지원을 위해 지역브랜드(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의 이해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식재산권의 인식 확산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특허청 상표1심사과 판현기 사무관이 강사로 나서‘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권리화 지원사업’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또 올해 전북지식재산센터에서 지원하는 ‘브랜드/디자인가치제고사업’에 대해서도 집중 교육했다.
/왕영관기자 wang3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