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에너지 소비량이 큰 가전제품에 개별소비세가 붙는다.

1일 이후 제조장에서 출고, 수입신고되는 제품부터 적용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개별소비법상 소비전력량 이상을 사용하는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TV 등 4개 품목의 에너지 다소비 제품에 개별소비세 5%를 과세한다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개별소비세에 교육세 30%가 가산되는 걸 감안하면 실제 세율은 6.5%가 된다.

적용 시점은 오는 4월 1일이후 제조장에서 출고, 수입신고되는 분부터 이며 이달말 이전에 제조장에서 출고, 수입신고된 제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에어컨의 경우 에너지 소비효율등급이 표시되는 전기냉방기중 월간 소비전력량이 370kWh이상일 경우 개소세가 부과된다.

다만 대부분 업소용, 산업용으로 사용되는정격냉방능력이 10kWh이상인 에어컨과 전기냉난방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냉장고는 월간 소비전력량이 40kWh 이상인 품목에 세금이 붙는다.

다만 용량 600리터 이하 품목이나 김치냉장고, 상업용 냉장고, 전기냉동고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드럼세탁기는 회당 세탁 소비전력량이 720Wh 이상인 품목을 과세 대상으로 정했다.

일반 세탁기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TV의 경우 정격소비전력 300W(와트) 이상인 제품으로 과세 대상을 한정했다.

어떤 종류(PDP, LCD, LED 등)의 TV이든 이 기준을 넘으면 과세한다.

단 소비전력이 기준치 이상이라도 42인치 이하인 제품은 과세하지 않는다.

한편 개별소비세 과세로 늘어난 재원은 사회복지시설의 노후 가전제품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으로 교체하는데 지원될 예정이다.

/김대연기자 eod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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