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는 대규모 설비공사를 특정용도로 한정해 발주한 것에 대해 지역 업체의 참여 기회를 박탈한 행위라며 강력 반발했다.
29일 설비협회 전북도회에 따르면 김제시는 지난 26일 총 사업비 81억여 원에 달하는 '애농영농조합 지열냉난방시스템 설치사업' 등 4건에 공사를 시설원예로 제한해 발주 했다.
시는 이 사업 추진을 위해 '최근 10년 내 단일 공사 건으로 시설원예용 지열냉난방용 지열히트펌프시스템 용량 240㎾ 이상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입찰 기준에 제한시켰다.
시 관계자는 “타 시·도도 비슷한 사업 추진 시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용도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내 설비업계는 시설원예용 공사실적을 보유한 업체는 전국적으로 6개 업체이고 전북은 단 1개 업체만 입찰 참여가 가능해 사실상 지역 업체의 참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또 지열냉난방용과 관련한 공사는 공사 형태만 다를 뿐 내용은 큰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 굳이 특정용도로 제한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 했다.
게다가 해당 공사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된 때는 불과 3년 밖엔 되지 않았고, 때문에 10년 내로 실적을 제한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설명. 설비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추진한 무주군은 특정용도를 제외시켜 지역 업체 참여를 도모했다”면서 “지열냉난방용 공사는 설치 장소와 용도만 다를 뿐 사실상 같은 공사나 다름없기 때문에 많은 지역 업체의 참여를 위해서라도 공고를 정정해야 한다”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농가가 20% 자부담하는 것으로 농가에서 시설원예용 실적이 있는 업체로 자격을 제한해줄 것을 요청해 공고에 원예용을 삽입했다"면서 "이같은 사례는 익산과 고창, 장수지역에서도 있었다”고 말했다.
/왕영관기자 wang3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