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수십억 원에 달하는 설비공사를 발주하면서 입찰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해 지역 건설업계로 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업계는 대규모 설비공사를 특정용도로 한정해 발주한 것에 대해 지역 업체의 참여 기회를 박탈한 행위라며 강력 반발했다.

29일 설비협회 전북도회에 따르면 김제시는 지난 26일 총 사업비 81억여 원에 달하는 '애농영농조합 지열냉난방시스템 설치사업' 등 4건에 공사를 시설원예로 제한해 발주 했다.

시는 이 사업 추진을 위해 '최근 10년 내 단일 공사 건으로 시설원예용 지열냉난방용 지열히트펌프시스템 용량 240㎾ 이상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입찰 기준에 제한시켰다.

시 관계자는 “타 시·도도 비슷한 사업 추진 시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용도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내 설비업계는 시설원예용 공사실적을 보유한 업체는 전국적으로 6개 업체이고 전북은 단 1개 업체만 입찰 참여가 가능해 사실상 지역 업체의 참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또 지열냉난방용과 관련한 공사는 공사 형태만 다를 뿐 내용은 큰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 굳이 특정용도로 제한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 했다.

게다가 해당 공사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된 때는 불과 3년 밖엔 되지 않았고, 때문에 10년 내로 실적을 제한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설명. 설비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추진한 무주군은 특정용도를 제외시켜 지역 업체 참여를 도모했다”면서 “지열냉난방용 공사는 설치 장소와 용도만 다를 뿐 사실상 같은 공사나 다름없기 때문에 많은 지역 업체의 참여를 위해서라도 공고를 정정해야 한다”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농가가 20% 자부담하는 것으로 농가에서 시설원예용 실적이 있는 업체로 자격을 제한해줄 것을 요청해 공고에 원예용을 삽입했다"면서 "이같은 사례는 익산과 고창, 장수지역에서도 있었다”고 말했다.

/왕영관기자 wang3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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