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장세환 의원(민주당 전주완산을)은 8일 “당 최고위원회가 기초단체장 공천 방식과 관련한 전북도당의 결정을 뒤집은 것은 지방선거에 대한 당 지도부의 무리하고도 지나친 개입으로 폭거 수준의 월권”이라며 도당 공심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3월28일 최고위원회의 부당한 결정으로 전주에 큰 파장이 빚어지고 민주당에 불리한 여론이 조성되고 있음에도 전주권 3인 국회의원과의 대화조차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장 의원은 특히 당 지도부의 경선 방식 변경은 “특정 후보에 특혜를 주는 잘못된 결정”이라며 “이로 인해 전주시장 경선은 후보를 확정짓지 못하고 있으며, 이미 확정한 경선 날짜를 미루기까지 하는 파행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최고위 결정은 정당성을 잃고 정의에 반하는, 부당하고 불의한 결정”이라며 “또한 지방자치 정신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 선거는 지방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한 당헌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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