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수십억 원 규모의 시설공사를 발주하면서 현행법에 어긋난 입찰공고로 지역 건설업계의 비난을 사고 있다.

업계는 군산시가 제작·설치가 대부분인 사업을 디자인을 앞세워 용역으로 발주해 건설산업기본법을 무시한 것도 모자라 지역의무공동도급 40%이상도 제외시켰다고 강력 반발했다.

8일 도내 실내건축공사업계에 따르면 군산시는 지난 1일 총사업비 30억원(부가세 포함)이 소요되는 ‘군산근대역사문화벨트화사업 전시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용역’을 일반경쟁으로 입찰공고 했다.

시는 계약 방법을 협상에 의한 계약(지자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관한 법률 제44조)으로 정했으며, 입찰 자격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및 중소기업제품판매촉진 및 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9조 의한 실물,모형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업체로 제한했다.

그러나 도내에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중에 실물, 모형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업체는 업체는 전무한 실정이다.

업계는 사업내역을 보면 제작·설치안에 설계가 포함돼 있고 설계비 반영이 안된 점을 감안하면, 건산법에 따라 용역이 아닌 공사로 발주해야 맞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지자체에 권한을 부여한 지역의무공동도급(40%이상)을 일방적으로 제외한 것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A건설 관계자는 "도내 각 지자체들이 지역 업체를 위해 의무공동도급 40%를 앞다퉈 적용하고 있는데도 군산시는 현행법을 어기며 용역으로 발주해 이를 제외시켰다”며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즉시 입찰을 취소하고 자격을 변경해 정정공고를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도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법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42 및 43조 를 토대로 하지 않고 제44조 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을 적용, 사업의 주가 되는 제작·설치는 뒷전이 돼 공사가 용역으로 바뀌었다”며 “이렇게 되면 지역 업체의 참여는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군산시 계약담당 부서 관계자는 “문화재 시설을 보수하는 것이라 어쩔수 없이 디자인 위주로 갈 수 밖엔 없었다"면서“타 지역 입찰공고를 참조해 보니 공사로 발주하다보면 좋은 디자인이 나올 수 없어 설계와 제작.설치를 하나로 합쳐 용역으로 발주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의 경우 지난해 이와 비슷한 ‘중앙버드나무상인회 시설 현대화사업’(공사비 24억원)을 협상에 의한 계약에 부치면서 용역이 아닌 공사로 발주해 40%이상의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해 지역 업체의 참여를 도모한바 있다.

/왕영관기자 wang3496@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