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소방안전본부는 올해 각급 학교의 졸업, 입학 등으로 민방위대에 신규·편성되거나 제외돼야 할 학생 자원을 정비하고, 지원누락자를 재조사 편성하는 등 민방위 자원 정비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신규편성 대상자는 올해 만20세(1990년생) 이상 되는 남자 중 대학교 자퇴·휴학·졸업자를 비롯해 편성 제외 사유의 소멸자, 민방위대 편성에서 누락된 자가 해당된다.

제외 대상자는 올해 만20세 이상이 되는 남자 중 일반대·산업대(입학한 날로부터 6년 이내인 학생으로 한정)와 교육대, 전문대, 기술대 및 이에 준하는 학교(방송통신대·사이버대학·사내대학 등 각종 법령에 의해 설립된 학력인정대학 포함)의 재학생, 경찰대·한국과학기술대 재학생, 석사 과정의 대학원 재학생,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재학생들이다.

이에 따라 도 소방본부는 내달 12일까지 일제 정비기간을 운영, 민방위대 편성 누락자와 전입자 등에 대해서는 소속 통대장이 사실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정비 기간에 통·리장이 사실조사서를 지참하고, 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할 예정이다"면서 "주민들이 사실 확인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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