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전주완주 시군지부 단위 조합인 완주군 화산농협(조합장 김재수)이 총체적 부실 운영으로 조합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지난 5월 화산농협은 농산물 저온저장고 건립을 위해 건립 부지를 실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매입했다.

또한 부지를 매입하고도 농지전용이 되지 않자 군에 신청한 건축허가민원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산농협은 지난 5월 화산면 와룡리 1052-4번지와 1052-5번지의 논 1천903㎡에 총사업비 3억4천500만원(전북도 광특 1억7천250만원, 군비 6천900만원, 자부담 1억350만원)을 들여 455.4㎡의 저온저장고를 짓기 위한 건축허가민원을 접수했다.

그러나 이 지역은 농업진흥구역으로 되어 있어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3항 1호와 5항 1호에 의해 농업생산자단체(농협)가 농업용 창고시설 설치행위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3일 군에 건축허가민원신청서를 접수했지만 이 과정에서 농업생산자단체가 농업진흥구역내에서 행위가 가능한 산지유통시설(농산물 집하 및 예냉·저장, 선별 등)로 사업계획을 변경해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건축허가민원 취하신청서를 군에 제출해 5월 10일자로 취하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을 알게된 조합원들과 농민들은 “일반인들도 땅을 사려면 내가 사용하려는 용도에 맞는 지역인지 지목을 확인하고 구입하는데 어떻게 지역농민을 대표하는 농협에서 농업진흥구역인지, 농지전용이 되는지 안되는 지도 알아보지 않은 채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느냐”며 의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화산농협 측에서는 “설계를 담당한 설계사무소 직원이 경험부족으로 농지전용이 된다고 말해 우리는 그런줄만 알았다”면서 “산지유통시설로 사업계획을 변경해 사업을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한편으로 사업부지 인근 주민들은 토지매입가에 대해서도 실제 이 지역 거래가격 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구입한데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농협이 평당 7만5천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이 부지의 올해 공시지가는 ㎡당 6천400이어서 이를 평당으로 환산한다 해도 2만원선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전해들은 인근 주민들은 “실제 거래가는 3만5천원부터 4만5천원선에서 이뤄지고 있다”면서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완주=서병선기자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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