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주민세(재산분)와 재산세(건축물)가 엄연히 다른 세금임을 강조하고 명확한 인식을 통해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하고 나섰다.

21일 완주군에 따르면 재산세(건축물) 납부기한과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기한이 다음달 2일로 겹치면서, 동일과세 여부를 묻는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

주민세(재산분)는 지난해까지 ‘재산할 사업소세’로 불렸던 것으로, 건축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용(用) 건축물을 소유한 사업자가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1년에 한번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이다.

완주군의 경우 재산분 주민세 과세 대상은 500여개 사업장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주민세는 기한 내 신고․납부를 미이행할 경우, 납부할 세액의 신고 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하지만 재산세(건축물)는 매년 6월 1일 기준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민세와는 성격이 엄연히 다르다.

재산세의 경우 주택분의 경우 본세를 기준으로 해 5만원 이하는 7월 연납으로, 5만원 이상은 7월과 9월에 본세의 1/2씩 납부하면 된다.

군 재정관리과 관계자는 “별개의 세금인데도 명칭이 비슷해 이를 혼동하는 주민이 많다”며 “별도의 세금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해주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세무부서(T.240-4283)로 문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서병선기자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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