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산림당국이 유휴토지 조림사업을 추진한다.

27일 도에 따르면 농산촌 주민의 노령화와 지속적인 유휴지 증가로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저하됨에 따라 유휴토지를 활용 유실수·특용수 등 조림사업을 추진해 주민의 소득증대와 마을 공한지 등에 화목류·조경수를 식재키로 했다.

올해 유휴토지 조림 280ha 중 170ha(61%)를 봄철에 식재했으며 앞으로도 유휴토지 조림 대상지 신청을 받아 추진할 계획이다.

대상지 선정 및 지원기준은 토지가 소재한 곳에 거주하는 소유자로 조림 후 사후관리가 가능한 토지소유자를 우선 지원한다.

유휴토지 조림시 1ha당 800그루 기준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최고 280여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자부담 10% 포함. 도 관계자는 “기후변화협약에서 탄소배출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신규 조림사업으로 탄소흡수원 확충 등 도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유휴토지 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식재 후 5년 이내 토지 용도를 전환하거나 의도적으로 이동 또는 판매, 고사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조림비용을 반납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규호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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