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와 무주군이 무주기업도시 무산에 따른 대안으로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 지정을 국토해양부에 요청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도와 무주군이 사업시행자의 사업포기가 예견되는 데도 실시계획 승인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을 연장한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7일 도에 따르면 대한전선이 지난 2008년 5월 사업추진 유보 이후 표류하던 기업도시 조성사업을 사실상 포기 수순에 돌입함에 따라 도와 무주군은 신발전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신발전지역 지정 대상규모는 기업도시 개발부지 809만5천㎡ 중 496만㎡로 기업도시 보다 80만평 줄었다.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되면 민간사업자 및 사업시행자의 참여 기준이 완화된다.

대규모 투자가 아닌 단위사업별 개발이 이뤄지는 셈이다.

이에 도는 무주군과 국토해양부에 신발전지역개발촉진지구 승인을 신청한 상태며 8월 말 중앙부처 심의, 9월말 중앙도시계획심위원회 및 신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최종 확정·고시된다.

하지만 도와 무주군이 무주기업도시 무산에 따른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신청을 준비하면서 기업도시 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기간을 1년 연장한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23일 백경태(무주)도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기한 재연장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아무리 무주군의 승인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북도가 재연장 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질타한 바 있다.

지난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기업도시 개발지역인 안성면 일대 주민들만 피해를 입게 됐다는 비난이다.

무주기업도시는 2008~2020년까지 1조4천171억원을 들여 무주군 안성면 일대 767만2천여㎡에 무주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2008년 5월 토지보상공고 중단 후 사업추진이 중단됐다.

이런데도 무주군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연장 신청을 냈고 도 도시계획위는 지난 5월 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 주민들의 반발을 초래했다.

도 관계자는 “무주기업도시 실시계획 승인이 오는 10월까지이며 대한전선에서는 공식적인 포기의사가 없는 상황과 대한전선 대체기업 등을 예측할 수 없다 보니 연장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최규호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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