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 내 도시가로 미관을 저해하는 무질서한 간판문화를 정비하는 한편 새만금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옥외광고물(간판) 표시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을 마련한다고 28일 밝혔다.

새만금 경자청에 따르면 현행 옥외광고물 제도로는 간판 수량이 지나치게 많아 정비효과에 한계가 있고 과도한 간판의 크기 및 원색적 색채사용, 하나의 간판에 많은 내용 표기에 따른 시각적 공해 수준인 간판문화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경제자유구역에 맞는 별도의 옥외광고물 세부기준(수량, 색채, 조명 및 간판의 유형별 크기, 위치 등)을 수립 중에 있다.

새만금 경자청에서는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대표와 옥외광고물협회, 건축·디자인·도시계획 등 각 분야 전문가 8명으로 옥외광고물 자문위원을 구성했으며 자문위원회의와 관련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오는 8월말까지 설치기준안을 마련 할 계획이다.

또한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연말까지 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반영 및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지정 등을 법제화해 2011년 초부터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적용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새만금 경자청 관계자는 “앞으로 새로운 기준적용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기준이 마련되고 적용될 때까지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계획이고 빠른 시일 내에 이 기준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광고주의 전반적인 의식변화 및 광고문화의 변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보다 아름다운 새만금의 경관조성을 위해 전북도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정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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