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의원 5명이 20분 일하고 410만원의 의정비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1분당 20만5천원에 달하는 의정비를 받은 셈이다.

교육위원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며 파행을 빚고 있는 충남도의회 교육의원(6시간-437만원), 전남도의회 교육의원(본회의 4차례 참석-395만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임시회 4차례 참석-505만원)에 비하면 의정활동 시간이 가장 짧다.

교육의원들은 제9대 도의회 개원식이 열린 지난 5일 본회의에서 의원선서만 한 채 의정활동비 150만원과 월정수당 260만원 등 410만원에 달하는 의정비를 지난 20일 수령했다.

5명의 교육의원에게 지급된 의정비는 2천50만원이다.

강원도 춘천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의장 선출을 둘러싼 파행의 책임을 지고 의정비 가운데 활동비 11만원을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도의회 교육의원들은 민주당 도의원들의 각종 협상카드 제시에도 불구하고 이미 본회의에서 결정한 교육위원회 상임위원장 자리만을 요구하고 있어 번번히 협상이 결렬되고 있다.

정치력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김승환 교육감 체제의 조직개편이 지연되고 각종 교육정책에 차질이 불가피한 데도 교육의원들은 꿈쩍하지 않은 채 법령만 제시하며 무책임한 교육위원회 파행을 주도하고 있어 향후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교육의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책임론마저 제기되고 있다.

/최규호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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