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프라이스’ 제도 시행 두 달이 지났다.

당초 취지와 달리 소비자와 유통업자 간 혼란 등 문제점이 많아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취지와 달리 피해자만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경제부는 지난 7월 1일 가격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이 가격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으로 권장소비자가격을 없애는 대신 최종 판매업자가 판매가를 정하는 오픈 프라이스 제도를 도입했지만 기대와 달리 문제점만 발생하고 있다.

우선은 소비자들의 혼란이다.

판매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며 판매점 별 가격정보를 알 길이 없다.

오히려 예전보다 저렴해진 제품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많다.

판매점이나 소비자들의 가격정보 부재도 문제다.

판매점 별 가격정보를 얻기 어려워 판매점은 어느 가격에 팔아야 할지 고민이고, 소비자는 어느 곳이 얼마만큼 저렴한지 알 길이 없다.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의심스러워하고 있다.

가격보다 더 큰 문제는 거주지역 인근에 가게가 많지 않다면 오히려 더 높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는 맹점도 드러났다.

그러나 아직 아무런 대책이 없다.

소비자와 영세유통업자, 제조업체간의 ‘윈윈’은 지금 상태라면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인근 슈퍼에서 A사의 모 제품을 1천원에 판매하지만 불과 200여m 떨어진 대형마트는 500원에 팔고 있다고 한다.

가격을 모르고 사는 소비자도 손해이고, 좁힐 수 없는 가격이라면 결국 동네슈퍼는 고사될 수 밖에 없다.

제도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부작용을 보완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정기적으로 가격동향을 조사해 공개함으로써 판매점과 소비자들이 쉽게 비교 참조할 수 있도록 해 모두가 피해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동네슈퍼가 고사되는 것도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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