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신용자라고 하더라도 연소득이 4천만 원을 넘으면 서민전용 대출 상품인 ‘햇살론’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햇살론 대출희망자에게는 실질적인 상환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마련됨에 따라 대출한도가 차등 적용된다.

8일 도내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오전 서민금융지원 점검단 회의를 열어 햇살론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미비점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확정, 9월중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여도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햇살론 대출 신청자격을 인정키로 했다.

이전까지 햇살론은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일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대출자격을 부여했으나 이런 허점을 파고들어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일부 고소득자들이 햇살론을 대출받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다만 자영업자처럼 사업소득세 증빙 등 객관적 소득파악이 어려운 경우 의료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액과 같은 간접기준을 통해 소득을 파악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여기에 햇살론 대출 금융회사들이 자율적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운용해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한 대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지역별로 소득 대비 채무상환액 제한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햇살론 대출기관마다 대출자의 소득 대비 채무상환액을 기준으로 개별 한도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대연기자 eod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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