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와 완주, 남원, 순창, 정읍, 임실 등지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무려 3천여 명에 임금체불액은 8월말 현재 1천888건에 93억6천만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체불임금 액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83억9천만 원 보다 11.5%가 증가했다.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수도 14%나 증가했다.

근로자가 일한 대가인 임금은 그 자신뿐만이 아니라 딸린 식구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생존수단이다.

열심히 일한 근로자들이 어떤 이유로든 정당한 대가를 받지를 못해 가정을 온전히 꾸려가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

임금체불은 한 가정의 생활을 파괴하고 나아가 사회를 병들게 하는 흉폭 한  범죄와 다를 바 없다.

임금을 못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입장을 헤아려 임금체불에 대한 상시 감독체계를 강화해 실효성을 높여 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에도 또 지난해에도 임금체불예방을 주요과제로 삼고 체불임금예방과 청산에 행정력을 집중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결과는 신통치를 않다.

대다수의 사업주는 처음부터 임금을  떼먹으려고 사업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임금을 지불하지 못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백번 양보를 한다고 해도 임금은 꼭 지불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정말로 생각 같아서는 휘발류 한통 사들고 사무실로 쫒아가 같이 죽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든다.”는 절박한 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은 식솔의 명줄이 여기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추석명절이 내일 모래로 다가 왔다.

건설현장 일용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어려운 명절맞이는 말할 나위가 없다.

임금을 고의적으로 체불하는 악덕기업주를 찾아내 강력히 응징하는 것은 물론이고 무보증 대출 등 각종지원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펼쳐 근로자들의 시름을 덜어줘야 한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다 동원에서 절망에 빠져 있는 이들을 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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