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 1월부터 고령농업인이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을 신청받는다고 13일 밝혔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일정한 소득이 없는 고령 농업인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입조건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며 소유 중인 농지의 총 면적이 3만㎡ 이하인 경우에 가능하다.

농식품부가 검토 중인 상품모형에 따르면 70세 농업인이 2억원 상당의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사망시까지 매달 약 76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벼를 직접 경작할 경우 월 45만원(임대할 경우 약 19만원/월)의 추가 금액도 받을 수 있다.

농지연금에 가입해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해 연금지급이 종료된 경우에는 배우자가 농지연금채무를 승계 받을 수 있다.

또 사망 등으로 농지연금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그동안 지급받은 연금과 이자 등 연금채무는 상속인이 상환하거나 담보농지의 저당권을 실행해 회수하게 된다.

이 경우 농지연금채권은 담보농지에 한해 행사하게 되므로 담보농지를 처분해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반면 부족한 금액은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농지은행이 부담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상품모형 설계, 운영시스템 구축 등을 올해 11월까지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농지연금 지원신청을 농지은행에서 접수할 계획"이라며 "농지연금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본사·도본부·지사 등에서 가능하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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