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의원
박찬주 무주군의회 의원(나선거구)이 지난 16일 제199회 제1차 정례회에서 무주기업도시 무산에 대한 무주군의 즉각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가졌다.

박찬주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무주기업도시 편입지역 중 지난달 31일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지역에서 제외된 안성면 금평리, 공정리, 덕산리 일대도 즉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하여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기업도시무산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무주군이 추진하고 있는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하여 관광레져 휴양사업과 테마파크 시설 등을 민간 투자로 조성하려는 계획도 주사업 시행자가 재무건전성이 우수한 민간기업으로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과 별반 다를 게 없다”면서 “주민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무주군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무주=장영진기자 jyj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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