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업체의 참여를 배제한 한국환경공단의 입찰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환경공단이 설계와 시공을 따로 분리해 발주해도 될 시설공사를 일괄입찰로 묶어 입찰공고해 지역 업체의 참여가 어려워졌기 때문. 16일 도내 환경관련 공사업계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9일 '무주·진안군 광역전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설계·시공일괄입찰로 공고했다.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18번지 일원(무주군 폐기물종합처리장 내)에 조성될 광역전처리시설의 공사예정가는 110억8500만 원(VAT 포함)으로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다.

또한 지역업체 합산 30%이상의 지분으로 공동계약해야 한다.

하지만 지역 업체들은 현행 지방계약법에는 10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지역제한이 가능하지만 환경공단은 이번 시설공사에 국가계약법을 적용, 일관입찰을 강행했다고 불만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 해당 공사의 예정가에서 부가세를 빼면 100억7700만 원 정도고, 이중 설계와 공사를 분리발주할 경우 100억 원 미만이 돼 지역제한경쟁 입찰이 가능하다.

업계 한 전문가는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 120억 원의 예산이 확보된 만큼 입찰공고 시 발주 방법을 좀더 신중한 검토가 이뤄졌어야 한다"며 "관련규정에 어긋난 발주방식은 아니지만 지역 경제 상황을 고려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환경공단 측은 지역공동도급 30%를 의무화했고 이는 지역 업체의 참여기회를 보장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환경공단 계약담당자는 "공단에서 진행하는 시설공사는 150억 원 미만에 대해 지역제한으로 발주 할 수 있지만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현실상 지방 업체들의 수급여건은 열악해 일괄입찰로 공고하게 됐다"면서 "무주군 및 진안군과 협의를 거쳐 입찰방식을 결정하게 됐고 지방의무 공동도급 30%가 포함돼 있어 다수 업체들의 참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왕영관기자 wang3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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