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아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가 급증할 것에 대비 예찰활동 강화 및 피해보상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지난 10여년간 수렵허가를 금지, 야생동물 개체수가 급증함에 따라 농작물 피해가 늘고 있어, 지난 2005년 무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군은 전기울타리, 방조망, 유해야생동물 퇴치기, 경음기 등을 지원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예방에 따른 예찰활동 및 홍보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10월이면 먹이를 구하기 위해 멧돼지를 비롯한 각종 유해야생동물이 농경지로 내려와 수확을 앞둔 농가피해가 늘고 있다”고 말하고 “농가에서도 각별히 방호막 등 유해조수 피해 방지를 위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금은 무주군 지역안에 농경지를 재배하는 농작물에 한해 피해를 입은 농가가 피해 발생당시 해당 읍·면에 신고하면 피해현장을 방문 현지 확인 후 피해보상 지급 기준에 의해 보상하게 된다.

농작물피해 보상금 지급 및 유해야생동물 수매기준은 농촌진흥청장이 통계법에 의한 승인을 받아 조사·발표하는 전년도 농산물 소득자료표에 의한 당해 작목별 경작면적에 해당하는 소득액으로 조수입에서 경영비를 뺀 금액으로 보상액을 평당 환산한 금액으로 단가를 지급하게 된다.

또한 유해야생동물 수매기준은 까치, 청설모, 들고양이 마리당 5천원을 지급하게 된다.

/무주=장영진기자 jyj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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