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징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지방세 관련 규정을 체계화하는 등 시세 감면조례 및 관련규칙을 개정했다.

2일 시에 따르면 정부의 지방세법 분법 시행에 맞춰 새 지방세법은 당초의 16개 세목에서 11개로 통폐합 했다.

주요 골자는 취득세+취득관련 등록세가 취득세로, 재산세+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면허세가 등록면허세로, 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자동차세+주행세가 자동차세로 변경됐고 도축세는 폐지됐다.

시는 이 같은 지방세 3법의 체계에 따라 세목체계를 개편하고, 지방세 총칙규정과 비과세규정 정비, 부과와 징수에 과한 규정 재편성, 개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반영 등을 추진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시세 기본조례를 비롯한 지방세 관련 조례는 정읍시의회 원안 가결에 이어 이달중 공포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며 “지방세법 분법에 따른 조례․규칙 제․개정으로 납세자에게 추가되는 세 부담은 없다”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