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2월말까지 학생 생활규정이 우선 정비될 전망이다.

도교육청이 전북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첫번째 공청회를 3일 가질 예정인 가운데 체벌금지를 포함한 두발과 복장, 학생회 참여 등 학생들의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 보장을 먼저 정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학생인권조례 토론회에서는 전북대 송기춘 교수가 ‘학교에서의 인권보장 강화를 위한 법적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오동선 이리백제초 교사, 학부모 이정호씨, 은진우 전주제일고 학생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2-3차례 더 공청회를 열어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한편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함께 보장받을 수 있는 학생인권조례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다양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학생의 인권과 교권이 고루 보장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조례를 제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찬구기자 c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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