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위학교에 대한 시·도교육감들의 일부 권한 폐지를 추진하는 등 개별 학교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일 '현장 중심 교육개혁 착근을 위한 단위학교 자율역량강화 종합대책'을 확정·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선 교육감체제하의 시·도교육청이 교과부로부터 이양 받은 권한을 단위학교로 위임·이양하고 학교 지원 중심의 행·재정 운영을 강화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먼저 학교장의 권한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법제화해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보장한다.

학교장의 실질적인 학칙 제정권 강화를 위해 관련 시·도 교육감의 인가권 폐지를 추진한다.

이밖에도 학교를 규제할 수 있는 지침을 내년 상반기까지 정비하도록 권고·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하도록 추진한다.

단위 학교의 성과를 중심으로 사교육비 절감, 교육복지 증진 등 교육청의 노력을 종합해 평가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평가 결과는 공개하고 결과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원하게 된다.

내년부터는 학교 단위로 성과를 평가해 교원성과급의 10%를 '학교 성과급'으로 지급한다.

지표는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학교 정보 공시자료에 기초한 공통지표를 반영하도록 지시했다.

이같은 교과부의 발표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체벌금지와 인권조례 제정 등 그동안 중앙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과제를 시도교육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실현하고 있는 것에 심통을 부리고 있는 것"이라며 "진보 교육감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소위 학교자율화 정책으로 무소불위의 권력과 전횡을 일삼고 있는 학교장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라며 "교과부는 학교장의 권한을 강화시키면서도 이를 견제할 방안이나 공모제 법제화 등 교장 승진제도 개선에 대한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