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마련한 전북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첫번째 공청회가 3일 도교육청에서열렸다.

발제에 나선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송기춘교수는 ‘학교에서의 인권 보장 강화를 위한 법적 방안’을 주제로 학생인권조례의 근거와 필요성 등과 함께 인권조례에 담을 내용 등에 대해 설명했다.

송교수는 “인권을 존중받고 자란 사람이 자신을 존중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인권도 존중할 수 있다”며 “인권보장은 헌법적 의무이며 시대적 사명으로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인권 침해와 관련해 조례 제정은 그 보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토론자로 나선 전주제일고 은진우학생은 학교 현장의 비인격적 상황과 개성 억제, 체벌 등을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유로 들고, “학생이 학생답게가 아니라, 인권과 자신의 개성을 존중받는 인간답게 학교를 다녔으면 한다”며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날 토론에는 이리백제초 오동선교사, 전주평화초 장규선교감, 전주해성고 박현봉교사, 학부모 이정호씨,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임재은씨, 학생 인성인권 신장을 위한 T/F 학생생활규정 소위원회 김석 위원 등이 참여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2-3차례 더 공청회를 열어 교육 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며, 체벌금지를 포함한 두발과 복장, 학생회 참여 등 학생들의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 보장을 우선 정비한다는 입장이다.

/강찬구기자 c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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