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나근형 인천시교육감)가 7일부터 이틀동안 목포에서 열린 가운데 6건의 교육 현안을 교과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건의한 것은 ▲국유지 변상금 부과 관련 대책 마련 ▲지방공무원의 각급 학교 겸임근무 및 겸임수당 지급 근거 규정 신설 ▲학교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사업 지원 확대 ▲총액인건비제 관련 지방 4급 정원 승인권 이양 ▲교장공모제 시행 지침 개선 등이다.

국유지 변상금 부과와 관련해서는 교육용 재산으로 사용한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지에 대해 무상사용 계약 관계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국유지 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학교 부지내 국유지를 교과부 소관으로 관리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또 병설유치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은 겸임 발령 근거 부재로 겸임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있어 이의 개선을 요구했으며, 학교 전기요금 인하도 냉난방기 및 현대화 시설 등으로 전기사용량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이들은 이와 함께 농산어촌 전원학교 운영을 위해 2012학년도부터는 교과부의 특별교부금이 지원되지 않아 확대운영이 어려운 만큼 지원을 확대하고,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해서도 지방 4급 공무원 정원 책정은 교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교육감의 부서 설치 자율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교장공모제 시행과 관련 공모 유형은 교육감에게 재량권을 맡기고, 신설학교도 시행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하는 한편 교장공모제 추천순위 명기는 1,2차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순위 명기 없이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강찬구기자 c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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