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16일 학교 자율화를 지원하기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 내에서 학교운영, 교육과정 등에 대한 심의(국공립학교) 또는 자문(사립학교) 기능을 담당하는 법적기구로 1996년부터 전체 학교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이번 방안은 2008년 학교 자율화 이후 단위학교 중심의 다양한 교육정책이 추진되면서 학운위 운영을 활성화하고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먼저 부당한 경제적 부담 관행을 없앤다는 방침이다.

불법적이고 부당한 경제적 부담 행위를 금지한다는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상시 신고 센터를 운영해 불법행위 발견 시 해당 학교 관계자를 처벌할 계획이다.

현장학습비, 학생수련활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교육활동비, 졸업앨범비 등 학부모 부담 경비 관련 안건 심의 전에는 일반 학부모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안건과 회의록 공개도 강화한다.

학운위 회의 전후 심의 안건이 학교운영위원, 일반 학부모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토록 할 예정이다.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학운위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학교운영위원이 해당 학교의 이권에 개입할 경우 위원 자격을 상실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학생의 학운위 참여도 보장된다.

학생생활 관련 안건 심의 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 대표가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다.

직장이 있는 학부모 위원을 위해 회의는 일과 후 또는 주말에 개최토록 한다.

또 예산, 회계, 감사, 법률 등 전문가들의 참여도 확대하고 위원들 연수를 강화하는 등 전문성을 키운다는 방침이다.

교과부는 이번 방안을 바탕으로 올해 안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단위학교에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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