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내에서 탄산음료와 튀김류 등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판매가 금지된다.

전북도교육청은 12일 학교 매점 및 자판기에서 학생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공문을 각급 학교에 보내고 이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학교내 판매금지품목은 콜라 사이다 등 탄산음료, 라면과 튀김 등 조리식품, 커피 또는 비만 유발 패스트푸드,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고열량 저영양 식품들이다.

학교내 식품 판매 제한은 지난 2009년 3월 시행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한 것으로, 도교육청은 그동안 식약청과 함께 교내 유해식품 판매 금지를 독려했으나 근절되지 않아 이를 강화하게 된 것.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학생들이 좋은 식품을 선택하는 안목을 기르도록 교육과 홍보를 하겠다"며 "특히 단속 권한이 있는 지자체와 연계해 학교매점과 자판기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건강 저해식품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336개 학교 가운데 76개교에 매점이, 45개교에 자판기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찬구기자 c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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