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 현장에서 간접체벌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출석정지와 학부모 상담제 등도 도입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성 및 공공의식 함양을 위한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체벌의 경우 신체 또는 도구를 이용한 직접적 체벌은 금지하지만 간접적 체벌은 허용한다. 교과부는 간접적 체벌로 '교실 뒤 서 있기', '운동장 걷기', '팔굽혀 펴기' 등을 예로 들었다. 두발·복장, 휴대폰, 소지품, 표현의 자유 등 생활규정에 대한 단위학교의 재량권도 확대한다.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기 위해 출석정지를 도입한다. 출석정지는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그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자녀 지도에 대한 학부모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학부모 상담제도 도입한다.

관련 근거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반영하며 관련 매뉴얼을 다음 달 내로 개발해 보급한다. 이같은 제도들을 시행하기 위해 현재 시·도교육청이 갖고 있는 인가권을 폐지하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이 올해 신학기에 적용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3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라며 "학칙에 대한 지도·감독기관의 인가권을 폐지하는 초·중등교육법은 올해 안으로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시·도 교육청의 관련 조례와 체벌금지 지침 등은 재검토·수정되고 단위학교에서도 학칙을 정비해야 한다"며 "관련 매뉴얼을 다음 달까지 개발해 보급하겠다"고 전했다.

이주호 장관은 "체벌문제와 관련해 학교 현장에 혼란이 많았다"며 "교육청과 우리가 충돌하는 경우 우리가 상위법이기 때문에 교육감들이 우리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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