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학생 인권과 관련해 간접 체벌도 불허한다는 당초 입장을 확인했다.

도교육청은 18일 전날 교과부가 발표한 ‘자율과 책임 중심의 학교문화 선진화 추진 방안’과 관련, “어떠한 간접체벌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못박았다.

도교육청은 “교과부 방안은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학생 지도에 대한 단위학교의 자율권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간접 체벌 허용’은 결국 학생의 기본적 인권과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심히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논평했다.

도교육청은 이와함께 “인간의 신체에 직․간접적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것이 체벌이므로 교과부가 밝힌 ‘간접 체벌’에 대한 명확한 용어 정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간접 체벌’이라는 용어보다는 ‘필요한 교육적 조치’로 해석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과 함께 향후 기준이 불분명한 간접체벌을 허용함으로써 오히려 학교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간접체벌을 허용하고 두발 복장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규정을 학칙으로 제․개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단위학교의 학칙을 통해 제한하는 모순이라고 반박했다.

/강찬구기자 c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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