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특수교육 대상자 의무교육이 만 4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전북도교육청은 19일 현재 만 5세 이상의 장애아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유치원 특수교육 대상자 의무교육을 올해부터 만 4세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시군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를 거쳐야 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학비, 급식비, 교과서 대금 등이 면제되고 특수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수교육은 유치원뿐만 아니라 특수 교육 요건을 갖춘 보육시설도 가능하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평가 인증을 받은 시설로, 장애아 3명마다 보육교사 1명을 배치하거나 보육교사가 3명 이상인 경우 교사 1명은 특수학교 유치원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한 시설이 해당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의무교육 기간 확대로 장애아 학부모의 특수교육 사교육비가 경감됨은 물론 유치원 과정 의무교육을 통해 장애의 중증화를 조기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장애 유아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부모들이 적극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강찬구기자 c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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