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공문서로 출장비를 받아 회식하고, 농민과 짜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공무원들의 기강해이 정도가 심각하다. 이번에 불거진 부안군 공무원들의 출장비 사건은 특정지역만의 상황이 아니리라고 생각된다.
도내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25일 부안경찰서는 가짜 출장신고서로 7천만원 정도의 출장비를 받아낸 뒤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부안군청 소속 공무원 1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빼돌린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11명은 범죄사실을 군청에 통보해 징계 처리토록 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가짜 출장신청서와 여비지출서 등을 작성해 총 188차례에 걸쳐 수 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자체 결재로 돈을 지급받고, 사용처 영수증 첨부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9일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근무성적 평정 시 가산점을 받기 위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허위로 취득한 서울시청 소속 6급 공무원 등 34명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김제경찰서도 지난 4일 김제시가 추진하는 가축분뇨 액비자동화살포 시범사업과 관련, 위조된 사업동의서를 제출한 부적격자에게 보조금 수 억원을 지급한 혐의로 공무원 3명과 허위서류를 제출해 보조금을 타 낸 혐의로 농업인을 불구속 입건했다.

공무원들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는다. 관행처럼 여기며 고리를 끊지 못하고, 이를 묵인하는 내부 시스템이 문제다. 특히 민원인 직결업무에 대한 관리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번에 드러난 사건들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이번 기회에 도내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또 자체는 물론 상급기관의 감사기능도 제대로 작동돼야 한다. 식구 감싸기와 형식적 감사는 죄를 방조하는 공범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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