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7일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고시 취소를 둘러싸고 전라북도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의 경우, 지자체장이 주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전북교육감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법리상 허용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6월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를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고시했다. 하지만 김승환 교육감 체제로 바뀐 전북교육청은 그해 8월9일 두 학교의 지정·고시를 취소했고, 이를 기화로 교과부와 갈등을 빚게 됐다.

결국 교과부는 지난해 8월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교과부의 시정명령이 위법하며, 전북도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대법원에 제소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광주고법 전주행정1부(재판장 고영한)는 지난 24일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에 반발해 두 학교 재단이 전북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고시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