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를 둘러싼 법적 논쟁이 8개월만에 일단락됐다.

김승환 교육감은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율고 소송에 대한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주고등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광주고법 전주 제1행정부는 지난달 24일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 등이 자율형사립고 지정을 취소한 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율형사립고 지정 고시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도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하고 도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김 교육감은 "자율고 소송으로 지역 사회에 많은 갈등을 초래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지역 사회와 교육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자율고로서 남성고와 군산중앙고에 입학한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도 교육감의 몫인 만큼,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교육감은 자율고에 대한 법적 투쟁 종료와는 별도로 자율고 운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향후 자율고 문제와 관련해 직접적인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겠지만 고교평준화 해체, 불평등교육 심화, 남자고교의 과밀학급 문제 등 익산과 군산에 자율고를 설치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익산과 군산에 자율고가 유지됨으로써 이리고, 원광고, 군산제일고 등의 수업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 것에 깊이 주목할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교과부장관 상대의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사안이 다른 만큼 끝까지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헌재에 계류 중인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자율고 문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지방교육자치시대에 장관과 교육감 권한의 한계에 관한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헌재의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교육청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익산남성고와 군산중앙고 등 관련 학교들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강찬구기자 c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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