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학교성과급이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10일 확정•발표했다. 교과부는 2011년도부터는 '학교성과급'을 처음으로 도입•시행하고, 2012년도에는 30%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교원 성과급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성과급을 부당 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자는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배제시키기로 했다.

교과부는 지금까지 교원 개인별 성과만을 평가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질 향상과 협력 체제를 유도하지 못한 점을 개선해 올해부터는 전체 교원 성과급 예산의 10% 범위에서 '학교성과급'제도를 처음 도입•시행하고 내년에는 그 비중을 30%까지 대폭 확대키로 했다.

올해 학교성과급의 총예산은 약 1400억원으로 교원 성과급 총예산 1조 4000억원의 10%에 해당한다. 학교성과급이 시행됨에 따라, 2011년부터는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가 '개인성과급'과 '학교성과급' 체제로 이원화돼 시행된다.

이를 통해 수업 전문성을 높이는 학교, 학교와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교원들이 보다 협동적으로 노력하는 학교에 대하여 좀 더 많은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학교성과급은 단순히 학업성적이 높은 학교에 성과급을 더 주는 것이 아니라 학교여건(기초생활수급 자녀수, 다문화가정 학생수)을 고려해 학업성취 향상도를 평가함으로써 여건이 열악한 학교도 전년도에 비해 성과가 높으면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학교성과급'의 평가기준은 '공통지표'와 '자율지표'로 구분된다. 공통지표는 교과부가 '학교정보공시' 자료만을 활용한 것 자율지표는 시•도교육청에서 시•도의 여건에 따라 정하도록 했다.

공통지표는 초등학교의 경우, 특색사업운영, 방과후 참여율, 체력 발달율 등이며 중학교는 학업성취도 평가 향상도와 특색사업 운영, 방과후 참여율 등이다.

고등학교의 경우 일반고와 특목고는 학업성취도평가 향상도와 특색사업 운영, 방과후 참여율, 학업 중단율이며 특성화고의 경우 학업성취도평가 향상도와 특색사업 운영, 학업 중단율, 취업률 등이다.

학교성과급의 평가등급은 S(최고:30%), A(40%), B(최저:30%) 3등급으로 교원 1인당 지급액은 S(150%), A (100%), B(50%)이다.

교사의 경우 최고-최저 등급간 차등지급액은 지난해 98만1470원 수준(차등지급률 50% 적용시)에서 올해는 개인성과급 차등지급액 88만3330원과 학교성과급 차등지급액 28만8840원을 더한 117만2170원으로 전년대비 19.4%인 19만700원이 증가하게 된다.

한편 교과부는 단위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성과상여금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올해부터는 성과상여금을 부당 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교육공무원을 성과급 지급 대상자에서 배제시킨다고 밝혔다.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는 ▲성과상여금을 근무실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 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 받는 행위 등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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