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국내기업도 혜택 줘야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확대와 국내기업에도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한 조세감면혜택 등을 줘야 한다. 국내기업도 입주하지 않아 썰렁한 곳에 외국기업이 입주를 꺼리는 것은 당연하다.

외국인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국내 입주기업에게도 같은 혜택을 줘 외국기업 유치 여건조성이 선행돼야 한다. 투자유치담당자들은 외자유치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가 국내기업이 들어와야 외국인기업도 들어온다는 점을 꼽는다.

새만금 경자청이 외국투자유치과장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국제공항과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이 들어왔는지 묻는다고 한다.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국내대기업유치가 선행돼야 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국내기업에도 동일한 혜택을 줘 국내대기업 유치 등 여건조성이 필요하다. 새만금 군산ㆍ경제자유구역에 따르면 6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제조ㆍ관광ㆍ물류ㆍ의료 분야 외국기업에는 3년간 법인세 면제와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해주지만 국내기업은 혜택이 없다.

특히 현행 경제자유구역 관련법령과 제도·정책 등에 외자유치가 과도하게 강조돼 국내기업이 역차별 받는 상황이다. 경영참여 목적의 외국인 투자지분이 10% 이상이면 외투기업으로 분류돼 이를 악용한 불투명한 계약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 싱가포르, 홍콩 등의 경제자유구역 대부분은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에 같은 혜택을 적용하는 등 정부차원에서 개발사업 내실화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고 한다. 외국기업을 유치하려 해도 현실성이 없으면 헛수고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국내 기업에게도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한 혜택을 주는 등 경제자유구역의 내실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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