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 근로자들을 위한 법적 보호장치가 의원 발의로 마련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전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권익현 의원은 전북의 관급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규정한 ‘임금체불조례’가 제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임금체불로 힘들어하는 근로자가 조금이라도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권 의원은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지난 2월에 광역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조례안을 입안해서 2월 15일 소관부서인 도 세무회계과에 조례안 검토 의견수렴을 실시하면서 조례 제정 신호탄을 쏘았다.지난 11일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돼 오는 17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체불임금 없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라북도에서 발주하는 1억원 이상의 공사와 5천만원 이상의 용역 계약체결 및 준공시 임금지불서약서와 임금청구확인서 등을 요구하고, 공사대금 지급예고제 시행, 고용안정 담당부서에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등을 담고 있다.

특히 1억원 이상 공사와 5천만원 이상의 용역,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이 조례의 적용을 받게 된다. 권익현 의원은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임금 체불과 관련해 관급공사에서부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전반에 걸쳐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또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건설현장의 체불을 뿌리 뽑고, 전북도가 솔선수범해 관급공사에서부터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덧붙였다.

/김복산기자bog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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