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2명의 점검반을 편성, 오는 30일까지 관내 식품접객업소와 도소매업, 집단급식소 등 512개소를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1회용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수저, 이쑤시개, 비닐식탁보 등의 사용 행위,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이제품 제외)의 무상제공 행위다.
군은 이번 점검기간 1회용품을 비치하거나 무상 제공 등 사용억제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행정지도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장수=유일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