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제도를 도입, 도시 관리(시설)계획 결정 고시 일부터 10년 이상인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에 한해 소유자의 매수 청구가 있을 시, 보상한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2올해 6월말까지 총 매수대상 24만2천㎡ 중 71억원을 투입, 3만4천㎡를 매수해 보상을 완료했다,. 시는 올해 12월말까지 현재 지급 가능한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보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수립 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부지 내 지목이 대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며 이에 해당하는 시민들에 대해 매수 청구를 당부한다” 고 밝혔다.
/군산=김재복 기자kj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