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10년 이상 미집행한 도시계획시설부지 내, 대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제도를 도입, 도시 관리(시설)계획 결정 고시 일부터 10년 이상인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에 한해 소유자의 매수 청구가 있을 시, 보상한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2올해 6월말까지 총 매수대상 24만2천㎡ 중 71억원을 투입, 3만4천㎡를 매수해 보상을 완료했다,. 시는 올해 12월말까지 현재 지급 가능한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보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수립 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부지 내 지목이 대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며 이에 해당하는 시민들에 대해 매수 청구를 당부한다” 고 밝혔다.

/군산=김재복 기자k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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