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10월부터 연말까지 관내 저소득층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전동(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 등 장애인이 사용하는 주요 보장구로 내․외장재 부품 및 수리비용을 장애인 개인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군은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난 9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위탁기관을 공모, (사)장수군장애인연합회, (사)지체장애인협회장수군지회, (사)시각장애인협회장수군지회를 사업시행기관으로 지정해 장애인보장구 수거․수리․배송 업무를 대행토록 했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 보장구 사용에 대한 사용자의 안정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이번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장애인이 보장구 고장시 수리비를 감당하지 못해 고가의 보장구가 방치되는 경우와 보장구 재구입 청구에 따른 의료비 과다․중복 청구 예방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신청․접수는 신청인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장수=유일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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