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 원대 불법 도박수익금을 마늘밭에 파묻어 화제가 됐던 이모씨(51) 부부의 사건이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에서 가려진다.

광주고검 전주지부는 최근 열린 이씨 부부의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됨에 따라 지난 18일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1, 2심 재판부는 “이씨 부부가 적법한 절차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조장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일부 공소 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상고가 예상됐고, 이틀 뒤 상고장이 접수됐다.

재판부는 또 마늘밭을 통해 확인된 109억 원을 몰수하는 한편, 부부가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한 4천만 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아내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내린 실형과 집행유예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씨 부부는 현재 수배 중인 처남(48) 형제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해 벌어들인 돈을 지난해 6월부터 총 12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전달 받은 뒤 김제시 금구면 밭에 묻은 혐의로 각각 구속·불구속 기소됐다.

/이승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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